"김범수 의장, 억울함 호소…'불법 승인한 적 없다'"

불법 시세조종 혐의 강력 부인, 보석심문서 억울함 호소
검찰 "방해 적은 환경서 실체 접근해야"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10.17 12:55 | 최종 수정 2024.10.17 12:57 의견 0
영장심사 마친 카카오 김범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비즈체크=홍혜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불법 승인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위원장은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적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계속해서 '카카오 측'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일들을 나에게 덮어씌우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다"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 역시 "공개수사가 진행된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IT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구속 상태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검찰 "김 위원장, 시세 조종 승인"… 강경한 입장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카카오 측은 SM 인수를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특정 시점에 대규모 주식을 매집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SM 주식을 고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김 위원장이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카카오 임원들이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성 매집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구속 기간 내에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의혹

김범수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올해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이브가 SM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카카오 측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으며, 자금 동원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증인으로 출석 예정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과 함께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2월 14일 김범수 위원장과 방시혁 의장은 SM 인수 문제를 두고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방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방 의장이 직접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SM 인수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이브 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를 고집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의 증언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보석 여부 결정까지의 절차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지속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IT 업계와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전쟁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IT 기업으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M 인수를 추진했으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심판대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며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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