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운영하는 강원랜드 직원, 회사 돈 훔쳐 불법 도박까지…‘요지경’
입장권 판매 금고 손댄 강원랜드 직원, 불법도박으로 탕진
직무태만 등으로 3년간 59명 징계…"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홍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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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2:18 | 최종 수정 2024.10.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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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홍선기 기자] 강원랜드 직원들이 회사 내부에서 금고에 손을 대고, 불법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7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9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직무 태만, 경제 비위, 갑질, 성 비위, 음주 운전 및 뺑소니 등 다양한 비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직원 A씨가 올해 1월, 카지노 안내데스크 물품보관소 금고에서 보관 중인 입장권 판매대금 5,400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다음날 슬그머니 금액을 다시 채워 넣은 사건이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다시 8,400만 원을 훔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했고, 결국 전액을 잃은 후 절도 행각이 발각돼 면직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를 부정 사용하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원 C씨는 택시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에 근신 처분을 받았다. 또한, 폭행을 저지른 D씨는 근신 1일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오세희 의원은 “강원랜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위 사건으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이번 비위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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