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공정위 조사 착수에 당혹…물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난감한 상황

이은주 기자 승인 2024.10.10 10:2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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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빙그레 제공]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빙그레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빙그레의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의 협력업체인 동산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김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 '제때'와의 거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빙그레가 물류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제때'에 몰아주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가 된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 장녀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삼남매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빙그레가 협력업체를 변경하며 이들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했는지, 이를 통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가 이루어졌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빙그레의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은 그간 동산산업과 함께 부라보콘의 과자 및 종이 생산을 맡아왔으나, 이번에 계약을 종료하고 물류 계열사인 '제때'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동산산업이 그동안 해태아이스크림의 물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가 공정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정위 대구사무소도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시작한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빙그레의 법적 위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로 빙그레는 회사의 이미지와 사업적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빙그레는 그동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해왔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로 인해 경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물류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빙그레의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빙그레의 경영 투명성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며 "결과에 따라 빙그레의 평판과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향방에 따라 빙그레와 김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한 '제때'의 미래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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