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 기준 초과한 도마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언영 기자 승인 2024.09.25 18:13 | 최종 수정 2024.09.25 18:15 의견 0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핑크 [식약처 제공]

[비즈체크=조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총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도마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총량을 의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인 동진공업사가 제조한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핑크'와 '키친플라워 쿠코 티피유 도마(소) 블루'가 총용출량 기준을 초과해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영업자에게는 판매 중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조언영 기자 gyuri36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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