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쌍둥이 형제의 빗나간 우애...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실형 선고

형은 집행유예…법원 "성실히 준비한 지원자에 피해 줘 죄질 불량"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09.24 16:18 의견 0

[비즈체크=홍혜연 기자]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형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금융감독원 1차 필기시험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형이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 시험에 동시에 지원했으나, 두 기관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비슷한 형에게 금융감독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두 기관의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형이 대신 본 사실을 숨기고 금융감독원 2차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직접 치렀다.

A씨는 한국은행 최종 합격 후 금융감독원 2차 면접을 포기했으나, 이 사실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대리 응시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쌍둥이 형을 통해 동시에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응시할 기회를 얻어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성실히 준비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 B씨에 대해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공기업은 오는 28일 입사 시험을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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