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체크=홍혜연 기자]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결정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종근당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결정이 제약업계 전반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핵심 쟁점

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기준을 치매 관련 특정 질환에 한해 인정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정책 결정이었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인부담률 80% 적용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약업계의 입장과 대응 전략

제약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해당 치료제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뇌기능개선제라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환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바이오 등 후속 소송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웅바이오가 진행 중인 선별급여 취소 소송도 이번 판례를 참고해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다른 제약사들이 진행하는 소송에서도 정부의 선별급여 정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제약업계와 정부 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약업계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간의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