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수사 본격화…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 '중대 변수'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5·18기념재단 고발인부터 조사
최태원 회장 부부 1조3,800억원대 재산분할 대법 판결에 영향 미칠지 촉각
이은주 기자
승인
2024.11.26 18:37
의견
0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14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에 달한다며, 김 여사와 노소영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의 비자금 내역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선경 300억 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 여사의 메모는 주목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산분할 등 소송 결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차명 보관 비자금 210억 원과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으로 들어간 152억 원까지 더하면, 비자금 규모가 1,200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 및 자료 확보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4년 11월 8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저작권자 ⓒ 비즈체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