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장사하면서 귀어했다고 속여 보조금 3억 편취

동해해경청,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운영하며 억대 귀어 대출금 '꿀꺽'한 2명 검거

홍선기 기자 승인 2024.11.21 14:19 | 최종 수정 2024.11.21 14: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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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귀어 창업 지원금 부정 대출자 조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귀어 창업 지원 대출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고성에서 어업과는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 지원 대출금 약 1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지난해 강릉에서 낚시객을 모집해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면서, 귀어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어업 전업자로 속여 약 2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어 창업 지원 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에게 어업면허 및 선박 구입 등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2.0% 저금리(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두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각각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낚시어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3억5천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정상적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귀어 창업 지원금 부정 대출자 수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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