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수자원공사, 잇따른 성 비위 사건에 '흔들리는 기강'

수자원공사 내부 성비위 잇따라…직원 2명 파면·강등 중징계

홍선기 기자 승인 2024.11.21 14:1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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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사건 처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자원공사 A댐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해당 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공사 측은 "형사 고발은 개인 간 문제라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초 B댐 지사에서도 차장급 직원이 성 비위와 특정 직원 괴롭힘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이 직원에 대해 직위 강등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됐으며, 이는 공사 내부 징계 규정에 따른 처벌이다.

공사 관계자는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기관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 깊이 책임을 느끼며,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처벌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 비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외부 기관과 협력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고, 더 이상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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