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중대재해 또 발생…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에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사망

이은주 기자 승인 2024.11.19 18: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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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 준비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 신축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전면 재시공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골조 파쇄에 들어갔다.사진은 19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이 올라와 있다. [연합뉴스]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재시공을 위한 철거 작업 도중 소형 포크레인 운전기사 A씨(50대)가 숨지며 GS건설의 안전 관리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소형 포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벽과 포크레인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현장으로,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다시 한 번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GS건설,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포크레인이 17층에서 18층으로 이동하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GS건설의 안전 관리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GS건설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망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인다”며 “원청인 GS건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색…현장 안전 여전히 사각지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GS건설은 지난해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재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S건설이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잇따른 사고에 대해 GS건설은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사과와 협조로는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GS건설이 재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 이번 사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원청인 GS건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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