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접대 의혹 받은 고법 부장판사, 징계 없이 종결
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부장판사 징계 않기로 가닥
"특별히 혐의 발견 안 돼"…경찰은 모임 연 사업가 무혐의
홍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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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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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홍선기 기자] 사업가와의 친목 명목 사교 모임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서울고법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경찰이 해당 모임을 주선한 사업가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점도 이번 판단에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여러 기업인들과 일곱 차례에 걸쳐 만찬과 골프 모임을 갖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모임은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운영했으며, 전·현직 공직자 수십 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전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지적하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면서 “A 부장판사는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해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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