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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2:09 | 최종 수정 2024.10.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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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이은주 기자] 태영건설이 대규모 감자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재무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상장하고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재무 구조 정상화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11월 주식 거래 재개를 목표로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가는 지난 7월 무상감자에 따라 2310원에서 4620원으로 조정됐다. 감자 결정으로 보통주 주식 수는 기존 3889만9098주에서 1147만4061주로 줄었으나, 이는 착시에 따른 것이며 비율에 맞춰 주가가 조정된 결과다. 회사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2:1, 대주주의 지분을 100:1로 감자하면서 비율에 맞춰 주가를 조정했다.
이후 태영건설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절차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63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주당 2310원으로 전환돼 2억7399만5695주의 주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의 협력으로, 자본잠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약 790억원, 3419만9134주의 지분을, 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는 4000억원을 출자전환해 60.56%의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태영건설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 재개 여부를 논의할 심의 대상에 오른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 여부에 달려 있으며, 결과는 약 20일 후 발표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상반기 중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데 이어,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 및 기업개선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감자 가능성에 대해 회사 측은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감자 및 출자전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이 확실시되고, 주식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2023년 결산 재감사와 자본잠식 해소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올해 초에 감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기업회생 절차 중 PF 보증채무 등의 부채 전환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었으나, 현재 상황이 개선된 만큼 적정 의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안에 감사를 마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11월에 주식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며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도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개선 계획도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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