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2023 동반성장지수' 발표...삼성전자·SK텔레콤 등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 유지

"224개 기업 평가...최우수 등급 44개사, 정부 인센티브 제공"

조언영 기자 승인 2024.10.08 11:27 | 최종 수정 2024.10.08 11:28 의견 0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비즈체크=조언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80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224개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최우수 등급을 포함해 다양한 등급별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44개사로, 이 중 대기업이 41개, 중견기업이 3개를 차지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NAVER(네이버), POSCO(포스코), SK텔레콤, LG전자, CJ제일제당, GS리테일, LG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되었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농심, 파리크라상, BGF리테일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 등 3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제조·가맹점 업종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증가한 반면, 건설·식품 업종에서는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전체 평가 결과는 '최우수' 44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69개사, '보통' 32개사, '미흡' 8개사, '공표유예' 6개사로 집계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등 다양한 정부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평가에서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 위반 사례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했다. 또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 중인 5개사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1개사 등 6개사의 평가 결과 공표를 유예하고,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추후 공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8개사는 규정에 따라 '미흡' 등급으로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이후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로 구성된 '최우수 명예기업'이 총 30개사로 전년보다 2개 늘어났다는 점이다.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 등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신규로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현대트랜시스, KT, SK 등 6개사는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동반성장지수가 사회적 이슈와 국내외 경영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실적 배점을 높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는 정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지수 지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평가 기준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중소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언영 기자 gyuri3673@gmail.com

업종별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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