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유통 차단된 제품,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국민 건강 위협

조언영 기자 승인 2024.10.07 19:35 | 최종 수정 2024.10.07 19:40 의견 0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본인 제공]


[비즈체크=조언영 기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정부의 판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생활화학제품 291개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공개했다.

◇ 유해성 제품,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2020년 32개, △2021년 83개, △2022년 72개, △2023년 80개, △2024년 8월까지 24개로, 총 291개에 달했다. 이러한 제품들에는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 포그액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MIT, CMIT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뿐만 아니라,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러한 물질들은 호흡기와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환경부의 관리 사각지대…행정조치 불구 유해제품 '시중 유통'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매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수입 금지 및 회수명령, 유통 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연 의원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안전 성분'으로 표기하며 소비자들을 오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 의원은 "유해성 제품들이 정부의 행정 조치를 무시한 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큰 구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 건강 위협 방치해선 안 돼"…국정감사서 강력한 대책 요구

조지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해제품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보다 강력한 대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 정부·환경부의 책임론 불가피…철저한 관리 필요

환경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함께, 유해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유해물질 제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환경부와 정부의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언영 기자 gyuri367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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