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사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 논란

가해자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우회도로 문제 불만이 원인

홍선기 기자 승인 2024.09.26 14:51 | 최종 수정 2024.09.26 14:54 의견 0

소형 SUV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모(63)씨가 경찰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연합뉴스]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현대건설이 최근 발생한 본사 차량 돌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의 임원으로, 현대건설이 사전 협의 없이 한남3구역 부지에 우회도로를 사용하려 한 계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9월 24일, 현대건설 본사에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사건으로 촉발됐다. 가해자는 한남4구역 수주를 시도 중인 현대건설이 우회도로를 사용해 4구역의 사업비를 대폭 줄이려는 계획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회도로가 3구역의 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차량 돌진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현대건설은 가해자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인 만큼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로, 해당 재개발 구역의 다른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특히, 우회도로 사용 문제로 인해 사업비 절감과 관련된 불만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건설은 현재 한남4구역 수주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충돌과 그로 인한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적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현대건설과 한남3구역 조합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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