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 재차 '법원에 보석 호소...5개월째 수감돼 '노조탈퇴 종용혐의 ' 재판받아

허 회장측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를"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09.10 15:21 의견 0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차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2차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으며 보석 청구가 지난 7월 한차례 기각됐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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