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 '고무줄 심사' 논란..."높은 분은 되고, 중간간부는 안되고"

지방경찰청장,차관급은 통과, 경무관 경감은 불허
정부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92건 공개…4명 불승인·4명 제한

홍선기 기자 승인 2024.09.05 15:19 | 최종 수정 2024.09.05 16:46 의견 0
공직자윤리법(CG) [연합뉴스]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2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지방경찰청장과 차관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직으로의 공모를 통과한 반면 경무관·경감·육군대령급 중간간부급의 공무원 등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고무줄 심사'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전직 공직자 4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지난 6월 경찰청을 퇴직한 전 경무관은 자동차 부품업체 ㈜이든텍 최고경영자(CEO)로 가려다가 취업이 불승인됐다.

2021년 12월 경찰청을 퇴직한 전 경감은 로엘법무법인 고문으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또 지난 6월에 예편한 육군 대령, 같은 달 퇴직한 한국창업보육협회 임원은 각각 ㈜동인광학 이사와 경기기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으로 가려다 취업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4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 공모에 도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무익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국토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산하 기관의 정책 등을 총괄했던 공무원 출신인데도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또 지난 6월 명예퇴직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김희중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지난 7월 퇴직해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응모한 이준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취업 승인이 내려졌다.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따져도 무관하다도 볼 수 없는 자리다.

이들 공공기관장직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다.

공공기관장직은 각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적합 후보자를 3∼5배수로 선별해 추천하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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