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창업 지원에 헛점 보강해야

큰 돈 들어가는 농업용 창고 신축 등엔 부가세 면세 혜택 없어 고충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08.08 12:26 | 최종 수정 2024.08.08 12:37 의견 0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길 20에서 귀농을 하는 이길모입니다.

지난 2013년 평택 농업 기술 쎈터에서 주관하는, 귀농 귀촌 교육을 수료하고, 영농 창업 지원 (저금리) 대상에 선정되어 대출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평택시 고덕면 소재 본인 소유 농지(2,200평)에 200평을 성토하고, 용도 변경한 후, 농업용 창고를 짓고, 영농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불리한 점이 있어, 개선에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농업인(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를 득해야 합니다. 이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자이자,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이고, 이를 생산키 위해 구매하는 비품 (농기구, 묘목, 씨앗, 농약, 비료 …..등) 또한 부가세 면세품입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 물품 (예; 농업용 창고 신축… .등)에는 부가세 면세 혜택이 없이 전액 부담합니다. (3억원중 부가세 10%는 3,000만원이죠)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상쇄, 차액을 납부 또는 환불하는 것으로 압니다.

창업지원 대출금 최대 3억원을 연 1.5% 저리로 대출, 안정된 출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만, 농업용 창고 신축 공사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 10% 부가세 포함, 농민 입장에서 11.5%의 세금과 이자를 부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를 유지하는 사업자로 인정하고, 농사에 필요한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경비로 인정, 부가세를 상쇄,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업 지원금 사용시, 일반 사업자 등록 업체와 거래 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나, 간이 업체, 인터넷 판매 업체 등에서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시, 정식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돼, 구매가 불가합니다.

개인간의 거래 (판매 사실 확인서 발행)나, 중고 물품의 구매도 가능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지원금은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출금으로, 본인 책임하에 거래 내역을 작성,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개인 서명 영수증 (인건비, 수고비 등) 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괴산군이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해 펼치는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장면. [괴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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