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두 번째 분쟁조정을 발표했다. 2019년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결론은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업은행이 최대 판매사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구제 절차가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 2019년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하며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2021년 1차 분조위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디스커버리 펀드의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을 상향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은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은 배상비율이 59%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자 구제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금감원이 다시 이 펀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자료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을 내놨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으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서 판매한 펀드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한 이번 배상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