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슈펙트 [일양약품 제공]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검찰이 일양약품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4년여 동안 이어진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7일,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 러시아 알팜사 관련 실체 없는 임상3상 주장,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주식 매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취득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무려 4년 만에 이뤄진 결론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 송치했지만…검찰 판단은 “무혐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말, 일양약품의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0년 3월 일양약품이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보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기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정황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심층 검토 끝에 경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발표로 보기 어렵고, 경영진 주식 매도 역시 범죄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양약품 “처음부터 왜곡 없었다…과학적 자료로 소명”
일양약품 측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발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으며, 조작이나 허위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연구개발 부서와 IR 부서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으며, 특정 내용을 유리하게 편집하거나 왜곡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고소인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선 실제 연구 데이터와 국정감사 소명 등을 통해 충분히 해명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일양약품은 오랜 기간 얽혀온 ‘주가조작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신뢰 회복과 함께 향후 연구개발 활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