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일부 영업 정지 제재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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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실을 28일 공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특히, 영업 일부 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의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의 현장검사를 실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이미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으며, 제재 수위와 관련된 일부 조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