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연합뉴스]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 기준으로 10조 4천억원)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재벌'로 불린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말하며, 이들은 '준재벌'로 불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17조 3천900억원에 달해 공정위의 지정에 따라 재계 서열 28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완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진그룹 소속의 대한항공에 인수되어, 대한항공의 최대출자자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는 모두 계열사에서 제외되었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총액은 3조 4천3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계 순위에서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돼 현재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채권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력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변화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진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박삼구 전 회장은 더 이상 그룹의 핵심적인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7조 2천800억원 미만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이 3조 5천억원 미만이면 각각 지정이 제외된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초 계열사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전날 지정을 해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에 설립된 금호고속을 모체로 성장한 기업이다. 2000년대 초반,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금호아시아나는 급격히 성장했다. 2006년에는 대우건설을 6조 4천억원에 인수했으며, 2008년에는 대한통운을 4조 1천억원에 인수하면서 한때 재계 서열 7위에 오르며 ‘10대 그룹’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 불황과 함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그 와중에 박 전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과 갈등을 겪으며 일명 ‘형제의 난’을 벌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그룹 재건을 시도했으나,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아 결국 금호아시아나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사실상 재벌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었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