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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제공]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대방건설이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공공택지를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마곡, 동탄, 전남 혁신도시,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6개 공공택지를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50.01%)와 며느리 김보희 씨(49.99%)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이들 회사는 공공택지를 총 2,069억 원에 사들인 후 개발사업을 통해 1조 6,136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는 구 회장이 대방산업개발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신규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 직접 전매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벌떼입찰' 수법도 사용됐다. 이는 공공택지 전매 금지 제도 도입 이후 불법으로 간주된다.

대방산업개발은 이 같은 부당 거래 덕분에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으며,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증가했다. 자회사들도 주택건설 실적 요건을 충족해 공공택지 청약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부당지원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택지가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수의 직접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은 '총수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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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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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회장의 전매 지시 문건 [공정위 제공]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