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절 연휴 기간 중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를 개최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휴 기간 중 회의 개최가 전략적 선택이었는지, 혹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명절 연휴 중 회의 개최…왜?

하나금융지주는 설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 27일(임시 공휴일) 회추위를 열고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함 회장과 이승열·강성묵 부회장, 외부 인사 2명 등을 포함한 숏리스트를 선정한 후 약 한 달여 만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가 설 연휴 중 열린 점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회의를 열어 외부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은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통상적으로 공청회 등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연휴 기간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불확실성 속 함 회장 연임 강행

함 회장은 2022년부터 하나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며 그룹의 성장과 안정화를 이끌어왔다. 하나금융 측은 "그룹 CEO로서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며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고, 그 결과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임이 확정됐다. 그러나 함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의 연임 시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 '셀프 개정' 논란도 불거졌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총(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인해 임기 연장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장기집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개정이 금융감독원과의 긴장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금융당국과의 관계, 변수 될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사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으로 정부 당국의 입김이 다소 약해졌더라도 함 회장의 연임이 금융당국의 기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의 연임 절차가 '밀실 논의'로 비춰질 경우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함 회장이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내부 반응과 전망

하나금융 내부에서도 연임 과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CEO 선임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부 노동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회추위가 명절 연휴에 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함 회장이 연임하게 되면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해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금융그룹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는지, 단순한 일정 조율의 결과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