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2천억원대 경제범죄에도 징역 2년 6개월…'솜방망이 처벌 논란'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최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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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7:13 | 최종 수정 2025.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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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회장은 계열사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의 일부는 횡령 금액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를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에 대한 무죄 유지, "직접적 관여 증거 부족"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경우 직접적인 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의장과 조 대표 등은 “최 전 회장의 지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 전 회장의 일방적인 판단과 지시로 이뤄진 행위들에 이들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의 온도 차…법정구속 배경은?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나 태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횡령·배임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된 최 전 회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상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회적 파장…기업윤리와 법적 책임 강조돼
이번 사건은 재계와 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SK그룹 계열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경제범죄 사건인 만큼 기업윤리와 책임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의 판결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권한 남용과 공적 책임 간의 경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은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지점도 남겼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2천억원대의 횡령·배임 액수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기업 경영자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전 회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결말을 맞이할지에 재계와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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