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소영 관장, 오늘 '상간녀 위자료' 선고 재판에 안나온다
법조계 "언론에 노출됐다가 설화 입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의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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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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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홍혜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22일 오후 2시에 나오는 가운데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날 오후 2시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노소영 관장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법원 인근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듣기로 했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과 2심 과정에선 직접 재판정에 나와 취재진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1조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받을 때부터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노 관장측이 언론에 직접 노출됐다가 엉뚱한 설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대외노출을 피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노 관장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 5월말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실질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오래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난 데다 노 관장이 이를 알고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혼 소송 2심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확보한 노 관장의 위자료 가집행 시기도 이번 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 집행을 말한다. 민사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자료는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최 회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만큼 김 이사장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 회장과 비슷한 규모의 판결을 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완강하게 이혼 거부 의사를 보이던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 배당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서 대법관은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과 함께 심리한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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