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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2025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회의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1월 10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2025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 이사회 의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풋옵션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신 의장은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털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오랜 법적 공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어펄마캐피털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천원에 매입했다. 이번 거래는 풋옵션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 의장과 FI들 간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I인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신 의장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신 의장 측에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펄마캐피털 역시 39만7,900원의 행사가격으로 비슷한 결정을 내리며, 이후 국제 중재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신 의장이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에 따라 FI들의 지분을 되사들여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외부 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펄마캐피털이 풋옵션 행사가격의 절반 수준인 19만8천원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FI들과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거래가 다른 FI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화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