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전야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 공방 왜?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노소영측 반발
최 회장 "공정위 '계열사 신고' 앞두고 이혼 후 정리 차원" vs 노 관장측 "이미 친족분리"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12.24 17:20 | 최종 수정 2024.12.24 17: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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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즈체크=홍혜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상고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만큼, 법적으로 이혼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서도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에 있는 경우, 친인척 관계 정리가 미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동일인의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돼 계열사 신고 대상이 되는데, 노 관장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이러한 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미 친족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혼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와 함께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별도의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자동으로 취하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반소로 제기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상고심은 이러한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최 회장 측의 태도로 인해 노 관장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두고도 노 관장 측은 반박했다. 노재헌 원장이 2004년에 이미 친족 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으며,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 회장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이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공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재계와 법조계는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 집중되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의 처리뿐 아니라 동일인 지위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해석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과거 결별하기 전에는 성탄절마다 자녀들과 함께 직접 교회와 복지시설을 찾아 선물을 나눠주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었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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