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누명 벗었다...대법원, '주식 저가 양도 의혹' 배임 혐의 무죄 확정
1·2심서도 "배임 고의성 인정 어렵다"
검찰 무리한 기소로 판명, 기업 이미지 타격 안겨
정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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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1:18 | 최종 수정 2024.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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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정구학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허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회장은 당시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제는 매도 가격이었다. 검찰은 삼립에 매도된 주식 가격이 당시 취득가(3,038원)나 직전 연도의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으로 책정되었다며 이를 배임 혐의로 간주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격은 1,595원이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이같은 방식을 통해 SPC 계열사와 관련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해당 거래가 계열사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무죄의 결정적 이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허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시장 가격 형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적정가액(1,595원)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허 회장은 법적으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허영인 회장 측 "진실 밝혀져 다행이다"
허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오랜 시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워왔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룹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재평가한 중요한 사례"라며 이번 사건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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