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 된 국가산업단지..산단 용지 10년간 불법매매 57건, 벌금은 고작 4억

산단공 왜 이러나 "산단부지 불법매도 62억원 차익 적발하고도 500만원 솜방망이 벌금"
송재봉 의원,“신규 산단 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 강구해야”

이은주 기자 승인 2024.10.10 10:20 | 최종 수정 2024.10.10 19:26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송재봉 국회의원실 제공]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산업단지 부지의 불법 매매와 이에 따른 미약한 처벌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를 불법적으로 매매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가 산업단지 부지의 불법 매매 사례는 총 57건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 매매를 통해 발생한 시세 차익은 무려 400억 6,10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로 부과된 벌금은 3억 9,851만원에 불과해,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기업은 분양받은 토지에 공장을 완공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지를 매도하려면 산단공을 통해 매도를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처벌 수위가 조성원가로 공급된 부지를 불법 매도하여 얻는 시세 차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경기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에서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며, 현행 처벌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례에서는 한 기업이 32억4,500만원에 취득한 산업단지 부지를 87억7,300만 원에 팔아 62억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으나, 그에 따른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산업단지 부지를 불법으로 매매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산단공은 불법 매매를 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가 공들여 조성한 산업단지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산단공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매번 신규 분양 시마다 불법 매매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라며, "산단공은 불법 매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산업단지 부지의 불법 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산업단지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불법 매매에 따른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산업단지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기 차단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산업단지 부지의 불법 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발언은 정부와 산단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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