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비자금' 문제로 꼬인 노소영 관장, 국감 출석요구 회피 논란…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중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비자금' 관련…김옥숙 여사는 건강 사유로 불출석

이은주 기자 승인 2024.10.07 09:57 | 최종 수정 2024.10.07 10: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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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관장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체크=이은주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들의 출석 거부가 고의적이라는 판단하에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8일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반면, 노소영과 노재헌은 국회와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7일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이 전화 연락을 피하는 것은 물론, 직접 방문한 조사관들도 만나지 못했다”며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반송되는 등 고의적인 회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국회 법사위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조사관들은 지난 며칠 동안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의 자택과 사업장을 찾아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이들이 휴대전화를 꺼두고 있는 상황에서 면담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적 절차를 밟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발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들 남매에 대해 추가 증인 채택과 출석 요청을 이어갈 것"이라며 "만일 이들이 오는 25일 종합감사까지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사안으로, 이번 국감 증인 채택 역시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남매가 지닌 정보와 그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이들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증인 출석 거부가 이어지며 국정감사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와 남매의 출석 여부는 국회는 물론, 여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원장이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국회가 이를 어떻게 다룰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igh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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