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나간 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뒤늦게 파면

감독책임 상사들은 '감봉' 가벼운...공기업 내부 관리감독 허술 도마 뒤에

홍선기 기자 승인 2024.10.04 09:55 | 최종 수정 2024.10.04 10:18 의견 0

"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8천만원 급여…뒤늦게 파면"
김기표 "공기업 근무 기강 해이에 엄정한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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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김기표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도 1년 넘게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가 있다. A씨는 2022년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으나, 새로운 근무지에 몇 차례 출근한 이후 약 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상사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1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A씨는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도 약 7천500만 원의 급여와 320만 원의 현장 체재비를 포함해 약 8천만 원을 수령했다. 이러한 상황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으며, 결국 A씨는 파면 조치되었다. 그러나 상사들에게는 각각 석 달과 한 달 감봉이라는 경미한 처벌만 내려졌다는 점에서 공기업 내부의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의무 이행을 방기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이번 사건은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지나치게 느슨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와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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