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의원의 무리한 '친정 증인' 채택…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금융계 "콜센터 직원의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다, 격에 안맞게 회장을 부른 건 과잉" 지적
정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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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1:28 | 최종 수정 2024.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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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정구학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정인 KB국민은행을 겨냥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번 증인 채택이 ‘무리한 소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은행 콜센터 감정노동자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직원들이 대부분 아웃소싱으로 고용된 상황에서 이들의 처우와 감정 보호, 고용 안정 문제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증인 채택에 대해 업계에서는 박홍배 의원의 KB국민은행 출신 배경을 언급하며, 친정 기업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박 의원이 KB국민은행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콜센터 감정노동자 문제는 지난 3월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콜센터 상담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상담사는 “콜 단가는 5년째 동결되고, 입사 9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양종희 회장은 “용역과 수탁업체의 근로자 인사에 KB금융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처우 개선과 업무량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금융권에 대한 ‘군기잡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내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국정감사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KB금융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의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KB금융을, 게다가 격에 안맞게 회장을 부르는 것은 누가봐도 '과도한 갑질'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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