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불구속 송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 넘겨져
홍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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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22:10 | 최종 수정 2024.09.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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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수십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장도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공범으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과거에도 거액의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11년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3천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1년 10월에 만기 출소했다.
태광그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전 회장의 공백 동안 벌어진 전 경영진의 전횡"이라며, 김기유 전 의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되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횡령 사건과 더불어 또 한 번의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태광그룹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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