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 허위 정보로 소비자 현혹하다가 당국에 들통
판매 현장에서 허위 단말기 가격 고지 및 부당 계약 피해 잇따라
방통위 현장 간담회, 통신 4사에 "허위 가격·부당 계약 감독 강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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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4:34 | 최종 수정 2024.09.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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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체크=홍혜연 기자] 통신사들이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마케팅으로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사들의 불법 영업 행태를 단속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 4사 임원들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판매점에서 발생한 허위 단말기 가격 고지, 부당 계약 체결 등의 빈발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방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 분쟁 중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사례는 191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명의도용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무단 개통한 사례 91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23건, 인터넷 서비스 변경 시 해지 불이행으로 발생한 이중 과금 26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대해 통신사들이 현장에서 판매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판매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단말기 가격 허위 고지와 부당 계약 체결 같은 문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의도용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통신 4사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의심 문자와 사이트 차단,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팀 운영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더불어 디지털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약속하며,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영업점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사들의 불법적 영업 행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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