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사법부 판단 신뢰…이재용 회장 30일 항소심 결과 지켜볼 것"

bizcheck114@naver.com 승인 2024.09.24 16:21 의견 0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항소심에 "사법부 판단 전적 신뢰"
인도법인 파업에 '상대적 평등' 언급…"근로자 권리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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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연합뉴스]

[비즈체크=홍혜연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준감위)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은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을 주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삼성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문제와 관련해 '정경유착' 논란을 의식한 듯 "한경협이 어떻게 할지는 설득의 문제"라며 "원칙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노동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파업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 헌법에서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는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기흥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들은 기준치를 최대 188배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홍혜연 기자 hongyang04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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