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받아도 취업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금지 법률 의결

정구학 기자 승인 2024.09.19 20:04 | 최종 수정 2024.09.19 20:10 의견 0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앞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준 기업 등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는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을 경우 등을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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