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자유의 몸으로 재판 받는다...재판부, '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5개월 만에 석방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 혐의…한 차례 보석 기각 끝에 허가

정구학 기자 승인 2024.09.12 10:50 | 최종 수정 2024.09.12 14:1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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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체크=정구학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젠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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