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왜 이러나? 산업안전관련 246건 무더기 위반 '충격'

유해물질 중독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되고
인천 공장장도 함께 입건…중대재해처벌법도 수사받는 중

비즈체크 승인 2024.04.22 11:54 | 최종 수정 2024.04.23 10:1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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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명 사상자 발생한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산업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당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계열사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부실한 산업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노동부는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런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모두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건수가 200건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감독을 마친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에 송치되면 수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고, 사안의 중대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감독 후 부과한 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결과에 따라 현대제철의 서강현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산재 전문가들은 현대제철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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