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태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1조4천억원 달라지나.. 재판부,"재산분할 수치 치명적 오류" 판결경정결정

항소심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가 1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적어" 최 회장측 오류 지적 수용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금액 재산정할 가능성도 제기

정구학 기자 승인 2024.06.17 15:09 | 최종 수정 2024.06.17 17:1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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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하려는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한테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계산오류를 인정하고 판결경정결정을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판결문 중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기재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배로, 재판부 판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SK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이미 선고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경정결정을 내린 이유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태원 회장측이 지적한 상고이유에 대해 일부 오류만 인정했더라도 재판부의 신뢰성은 훼손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조3천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금액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에서 계산오류를 근거로 분할금액을 재산정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상고이유를 밝히는 공개 기자회견을 연 최태원 회장측은 불합리한 판결내용을 지적하고 상고 이유를 밝히는 시점에서 판결경정 결정이 나온 배경을 파악하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노소영 관장측은 "해당부분이 단순한 계산상 오류로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ghc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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