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체크=홍선기 기자]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연금사업자 책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임원·직원 1명씩에게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이 전달됐다.

NH증권은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 동반 골프 라운딩, 식사, 사은품 등 약 750만원 규모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NH증권 골프단엔 KLPGA 다승자인 박민지 프로를 비롯해 이가영, 이미림 프로 등 5명이 현재 소속돼 있다. 다만 골프 접대에 동원된 프로골퍼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사용자에게 3만원 초과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은 각 93만1240원, 총 745만원 상당이었다.

NH투자증권은 2018년에도 비슷한 사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약 2년의 기간 총 83명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1200만원의 상당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당시에는 직원 자율처리 필요 사항 통보 조치만 이뤄졌다.

당시 2018년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 신한 등 여러 대형 증권사들이 같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2019년엔 삼성증권도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금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선기 기자 imagine1@hanmail.net